휘타구 심판 규정집
The world's first with both hands racket sports whitagu
著者 少昊 金炯錫
whitagu founder kim hyeong-seok president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번호 c - 2011-003917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휘타구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한다)에서 주최,주관 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협회 및 산하 지부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에 적용한다.
단, 대회의 성격 및 대회요강에 따라 경기 방법은 일부변경 될 수 있다.
제 3조 (경기장)
경기장의 넓이는 가로 3미터 세로 8미터로 해야 되고 선수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 위치표시
1) 주심의 위치
경기장 중심의 네트 측면 중앙에 정한다.
2) 부심의 위치
주심을 기준으로 경기장 모서리에 각 각 한명씩 정한다.
3) 점수 기록원의 위치
기록원은 주심의 반대편에 정한다.
< 경기장 평면도 >
2 4 3
1
1 : 주심의 위치 2,3 : 부심의 위치 4 : 기록원의 위치
5 : 선수의 위치는 홈 선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
제 4조 ( 선수 및 지도자 )
1. 선수
1) 자격
(1) 본 협회와 관련된 지회 및 센타와 일반 회원들 전부
(2) 경기장에 지장을 초래할 심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의무사항
(1)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2)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무단이탈 할 수 없다.
(3) 경기 순서를 숙지하여 호명 즉시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4) 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본 협회 및 경기 주취,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2. 지도자
1) 자격
(1) 본 협회 휘타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
(2) 지성을 갖춘 자로써 사회적으로 신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의무사항
(1) 경기규칙을 숙지하고 심판판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 내에 출입할 수 없다.
(4) 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본 협회 및 경기 주취,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제 5조 ( 복장 및 경기 용품 )
1) 복장
(1) 각 협회와 센타에 특성에 맞게 착용 한다.
(2) 본 협회에서 공인한 용품을 사용해야한다 라켓,공,네트,점수판,
라인테이프
제 6조 (체급)
1) 체급구분
성별은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하고 학제별로 초등부 1학년1~3학년부와
4학년~6학년부,중등부,고등부,대학 일반부로 구분한다.
제 7조 ( 경기의 종류 )
1. 경기종류
1) 단식
각 체급별 개인 간의 경기한다.
2) 복식 한 팀당 2명씩 출전하여 경기한다.
3) 혼합복식 한 팀당 남,녀 한명씩 출전하여 경기한다.
4) 삼복식 한 팀당 3명씩 출전하여 경기한다.
5) 단체전 한 팀당 3명씩 출전하여 경기한다.
6) 합전 한 팀당 3명씩 출전하여 경기한다.
2. 경기방식
1) 토너먼트
제 8조 ( 경기 방식 )
선타(써브)는 모든 경기를 할 때 반드시 오른손 한번,왼손 한번 교체해서
선타를 해야 하며 매 경기는 이긴 선수나 팀이 선타권을 가져가고 개인전은
반드시 경기 중에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해야한다 개인전 외에는
프리스타일 경기를 하면 된다.
1) 단식은 개인전으로 선타할 때 반드시 오른손 한번,왼손한번 교체해서
선타를해야 하고 경기 중에도 공을 받을 때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공을
받아 쳐야 하며 24점을 먼저 선취한 선수가 승.
2) 복식은 a팀 1번 선수가 선타한 것을 b팀 2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면 a팀 3번 선수가 공을 받아치고 b팀 4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면서 경기 중에 자유롭게 공을 라켓으로 받아치면서 24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 복식은 개인전과 달리 경기 중에 손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공을 라켓으로 받아쳐도 된다.
3) 혼합복식은 a팀 남자선수가 선타한 것을 b팀 남자선수가 공을
받아 치면 a팀 여자선수가 공을 받아치고 b팀 여자선수가 공을
받아 치면서 경기 중에 자유롭게 공을 라켓으로 받아치면서24점을
먼저 선취 한 팀이 승리.
4) 삼복식은 1번 선수가 경기장 홈 중간에 위치하고 2번 선수는 1번
선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3번 선수는 1번 선수에 왼쪽에 위치 한다
a팀의 1번 선수가 경기장 홈 중간에서 선타를 하고 뒤로 후퇴 해서
경기장을 빠져 나가면 b팀 1번 선수가 공을 받아치고 뒤로 후퇴하면
a팀 2번 선수가 공을 받아치고 오른쪽으로 가면 b팀 2번 선수가 공을
받아치고 오른쪽으로 가고 a팀 3번 선수가 공을 받아치고 왼쪽으로 가면
b팀 3번 선수가 공을 받아치는 형식으로 24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
5) 단체전은 1번 선수가 경기장 홈 중간에 위치하고 2번 선수는 1번 선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3번 선수는 1번 선수에 왼쪽에 위치 한다 a팀의 1번
선수가 경기장 홈 중간에서 선타를 하면 b팀 1,2,3,번 선수 중 아무나
공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공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3번 안에 공을 상대
팀에게 보내야한다 그런 형식으로 24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
6) 합전은 1번 선수가 경기장 홈 중간에 위치하고 2,3번 선수는 1번선수
뒤에 선다 1세트는 1번 선수가 공을 선타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야한다
만약 왼쪽으로 돌다가 홈 경기장 선을 밟거나 나가면 실점이다
a팀의 1번 선수가 경기장 홈 중간에서 선타를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3번 선수 뒤에 서는 동안 b팀 1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3번 선수 뒤에 서는 동안 a팀의 2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1번 선수 뒤로 서는 동안 b팀 2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1번 선수 뒤에 서는 동안 a팀의 3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고 오른쪽으로 돌아 1번 선수 뒤에 서는 동안 b팀 3번 선수가 공을
받아 치는 형식으로 24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 2세트는 이긴 팀이
선타권을 가져가며 경기방식은 같으나 2세트는 공을 선타하고 왼쪽으로
돌아야한다 만약 오른쪽으로 돌다가 홈 경기장 선을 밟거나 나가면 실점이다
이런 형식으로 24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 3세트는 전반 전
12점 까지는 오른쪽으로 돌아야하며 어느 팀이든 12점을 선취했을때
경기장을 교체해서 24점 선취할 때 까지 왼쪽으로 돌면서 경기를 한다.
제 9 조 ( 경기진행)
1. 선수호출
경기시간 30분전에 안내방송을 하고 3분전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호출 한다.
경기 개시 시간까지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출전포기로 간주한다.
2. 경기시작과 종료
주심의 선언에 의해 매 회전 시작과 종료된다.
3. 경기진행 절차
1) 호출된 해당선수는 선수 대기선에 위치 한다
2) 주심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선수에게 차렷-경례
인사를 하게하고 선타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을 위로 던져서 공 헤드가
위치한 방향에 있는 선수가 공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심이 오른손 선타라고
구령을 하면 선수가 오른손으로 선타를 하면서 경기가 시작되고 점수가
나면 왼손 선타를 하고 왼손 선타가 끝나면 주심이 선타 교체를 외치면
상대 선수가 선타 준비를 하고 주심이 오른손 선타라고 구령하면 오른손
으로 선타하면서 경기가 시작되고 점수가 나면 주심이 왼손 선타를 구령
하면 선수가 왼손 선타하면서 경기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24점을 선취한
선수가 승자가 되며 경기가 끝 나면 주심은 선수에게 서로 인사를 시키며
승자 쪽으로 손을 들어승자 임을 표시한다,
제 10조 ( 금지 행위와 벌칙 )
1.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2. 벌칙는 주의,경고,퇴장으로 구분한다.
3.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한다.
4. 경고 1회는 감점 1점이며 경고 2회는 반칙패로 처리 한다.
5. 주의해야할 사항은 경기 중에 선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판정은 주심,부심이 알아서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기에 선수는 경기에만 집중 한다 만약 선수가 경기
중에 주심의 허락 없이 불만을 표현의 말을 하면 주의를 받는다 주의
2회는 경고가 주어지면서 1점 감점 처리 된다.
제 11 조 ( 심판원과 기록원 )
1. 자격
본 협회의 인준을 받은 자 또는 휘타구 심판 자격증 소지자
2. 임무
1) 주심
1.경기 전반에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시작과 진행 및 종료의 제반사항을 선언한다.
2) 부심
1. 선수의 득점과 실점을 수신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심은 검사의 기능을 겸한다 주심이 편파 판정을 하거나
오심을 할 시 부심이 양손을 들어서 중지를 구령하고
주심과 협의하여 원활한 견기를 주도한다.
3) 기록원
1. 기록은 득점,감점을 기록 표출한다.
제 12조 ( 심판과 배심원의 구성 )
1) 구성 : 주심 1명, 부심 2명, 기록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