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적 구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 실효성을 위해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에는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위하여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작권침해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저자권자는 침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제재 = 저작권의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발행등의 죄(저작권법 제99조)에 해당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